오늘 상담 중 있었던 일이다.
본인은 1995년 경 심근경색을 진단 받고 스텐트를 넣은 뒤 아주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중이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일주일에 4번, 2시간 씩 헬스도 하는데,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2년 연속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 엑스레이 사진은 20년 전에 앓은 늑막염 때문이다. 왜 나에게 CT같은 촬영을 또 해서 굳이 소견서를 내놓으라는 것이냐.
이 환자는 본인 생각에 본인은 건강하다. 이미 관리도 잘 받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한다. 약도 먹는다. 대학병원에서 내가 아무 이상없다는데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냐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과 의사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고, 이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다.
환자가 인지하기로 환자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 최근에 했던 심장 조영술검사나, 일반 혈액검사 소견에도 이상이 없다. 그리고 별다른 증상을 느끼는 것도 없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다. 이 환자는 1995년 심근경색이 있었고, 스텐트를 넣었고, 항혈전제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환자다. 적당한 운동을 해서 추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하는 환자다.
이번에 환자가 문제를 삼는 건 흉부 엑스레이 검사 상 나타난 기관지확장증 소견이다. 흉부 엑스레이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우리가 물체를 볼 때 3차원으로 보는 세계에서 2차원으로만 사물을 인지하는 것이랑 똑같다. 엑스레이 검사는 부정확하기도 해서 환자의 소견이 꼭 질환을 의미하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1차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폐CT, 기관지 내시경 등의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의 이상에 대해 추가검사를 시행할 지, 아니면 그대로 경과관찰만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이다. 100명의 의사 중 100명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만한 문제소견이 있는가 하면, 100명 중 10명 미만만 검사의 필요성을 피력할 만한 가벼운 소견도 있는 것이다.
이 환자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없고, 단순 기관지 확장증은 폐 기능 저하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고 예측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없이, 흉부 엑스레이 소견의 이상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환자는 그 말을 오해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담당자는 환자에게 이 소견이 문제가 없는 소견임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발급받으라고 한 것이다. 직원은 해당 상황에 대한 의학적 정보 비대청으로 인해 오해를 했으며, 그에 더해 회사 관리자로서 책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일처리를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확실한 의학적 자문을 받아 오도록 주문한 것이 환자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환자, 의료진, 회사 관리자 삼자대면을 통해 서로의 오해를 확인하고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결국은 환자가 본인의 건강을 보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방법이 의학적 자문, 고용노동법 상의 근로자 건강관리, 환자 스스로 챙기는 건강 세가지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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