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신체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수준이면 되는데
시력, 색약검사, 청력검사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기준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구분 | 기준 | |
1종 대형ㆍ특수 | 신규, 적성 |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삼색식별 :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 청력 :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dB)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 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종 보통 | 신규, 적성 |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2종 보통ㆍ소형, 원동기 | 신규 |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 (2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불필요) |
대부분의 경우는 시력만 0.5 이상이면 되지만 1종 대형과 특수 면허의 경우 시력, 삼색식별(색약/색맹), 청력 세가지 모두를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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