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과 예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예금보다 채권이 좋다고 한다. 왜 그럴까 채권과 주식은 우리나라 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일부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없다. 현재 국회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현시점에는 없다. 따라서 내가 매수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얼마가 오르던 간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채권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형식의 투자방법이다. 국가나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을 개인이 구매하여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채권의 경우 만기 수익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가령 10년만기 2% 상품인 경우 10년 동안 2%의 이자를 쳐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