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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예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예금보다 채권이 좋다고 한다. 왜 그럴까 

 

채권과 주식은 우리나라 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일부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없다. 현재 국회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현시점에는 없다. 따라서 내가 매수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얼마가 오르던 간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채권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형식의 투자방법이다. 국가나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을 개인이 구매하여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채권의 경우 만기 수익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가령 10년만기 2% 상품인 경우 10년 동안 2%의 이자를 쳐서 만기에 일시에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것만 보면 정기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채권은 발행 당시의 약정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시기의 채권은 표면금리가 낮다. 즉 2020년에 발생한 채권은 금리가 2%도 안되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채권들의 경우 금리가 4%가 넘어간다. 기준금리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2020년 발행한 채권의 경우 매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정금리가 낮은 채권은 팔아버리고 금리가 높은 채권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시장에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즉 원금 1억원에 금리 2%인 채권의 가격이 원금 9700만원에 거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채권을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경우 원금 9700만원 대비 원금 10,000만원의 시세차익인 300만원은 양도소득이고, 과세대상이 아니다. 

 

1억원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1년만기 5%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1년 뒤 10500만원을 받게 되고 이중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년 전 발행된 2% 채권을  9700만원에 사는 경우 만기시 10000만원 원금에 200만원을 받아서 500만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이 중 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전 수익금액은 동일하지만 이자비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자소득세는 종합과세 여부가 중요해진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보통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러면 투자수익률 5%가정 시 4억원 이상의 원금을  투자하는 경우다. 이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보통은 다른 소득이 상당히 있어 종합과세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대략 연간 1억5천만원 이상 수입금액이 생기는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율이 38%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 즉 40% 이상의 세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위 사례에서처럼 두가지 채권투자의 경우를 비교하면, 세금이 전자는 500만원 중 40%인 200만원, 후자는 80만원이다. 투자수익률로 비교해보면 같은 1억 투자시 300만원(3%) 대 420만원(4.2%) 로 후자가 더 유리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투자를 통해 금융소득 자체를 20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투자수익률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200만원에 대한 15.4%만을 과세하므로 30만원 가량, 즉 470만원(4.7%)) 

 

세금의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40%이상 중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중요해지게된다. 세율이 40%에 육박하다보니 세금 자체만 줄여도 상당한 투자수익이 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