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건강진단서는 아래의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지 평가하여 신체검사서를 발급하게 된다.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