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45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면허 갱신/신규 신체검사받기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신체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수준이면 되는데 시력, 색약검사, 청력검사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기준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구분 기준 1종 대형ㆍ특수 신규, 적성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삼색식별 :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 청력 :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dB)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 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