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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건강진단서는 아래의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지 평가하여 신체검사서를 발급하게 된다.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15. 1. 6.]

 

 

이 중에서 신체검사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2항의 내용으로서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는 마약 간이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변에서 마약 검출여부를 간단하게 알 수 있으며, 마약류가 없다면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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