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long working hours

JJ__ 2020. 10. 16. 14:53

오래 일하면 사고나 자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44시간 이상 일하면 35~44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자살이나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52시간 이상 일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 

 

영어로는 karoshi 라고 한다. 과로사를 일어로 읽은 그대로 영어권에 전해졌다. 그만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고도성장 시기에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서, 회사가 본인 가정과 본인 자체보다 더 중요시되던 시기가 있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자아실현의 주된 목표인 상태. 이제와서 삼식이니 뭐니 하며 가족들에게 외면된다. 하지만 그 시기엔 다들 그랬던 것 같다. 회사가 잘돼야 본인도 잘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은 시기.

 

그 시기에 장시간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각종 만성질환이나 사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져있다. 그리고 긴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 소홀해지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단순 업무과중뿐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회식도 문제였다. 장년층이 된 이러한 가장들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게 이러한 균형이 깨진 삶의 댓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다. 고도성장기를 겪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기도 했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노동시간 제한을 통해 52시간 미만 근무가 현실화되고, 노동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연차에 대한 직급 간의 이해도가 너무나 다르다. 그냥 쉬고 싶어서 쓰는 연차가 상사가 보기엔 어이없다. 본인은 상중이라도 제대로 연차를 쓰지 않고, 더 중요한 회사 업무에 몰두했기 때문. 

 

이러한 변화는 사회 분위기로 기인하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그 변화가 옳다고 주장할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다. 이 연구도 그렇다. 4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 특히 52시간 초과 근로자에 대한 수많은 건강장해들을 연구해 밝혀냄으로서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다.